뉴스투데이김상훈

'하청 노동자' 참변 건설 현장…안전수칙 유명무실

입력 | 2020-10-15 07:36   수정 | 2020-10-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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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3일, 춘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철재 자재들이 노동자 3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죠.

그런데 현장조사 결과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 철재 자재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소방대원들은 쓰러진 노동자들을 구조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노란색 무인 크레인이 옮기던 3.3m 길이, 폭 60cm의 철재 자재 여러 개가 18m 위에서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밧줄이 끊어지진 않았고, 애초에 자재가 제대로 결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수칙은 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자재가 있던 지하에는 하청 노동자 여러 명이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영훈/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반경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 대피시키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실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공사 인력 업체 관계자]
″위에서 작업할 때 밑에 물건이 떨어지면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밑에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밑에도 자기 할 양이 있으니까...″

공사장에 설치해둬야 하는 안전 난간이나 낙하물 방지망과 달리 크레인의 경우 작업을 멈추면 그만이라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진 노동자는 128명.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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