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동욱

정정순 구속영장 청구…21대 국회 첫 사례

입력 | 2020-11-02 06:08   수정 | 2020-11-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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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진 출석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 때 돈을 부정하게 받고 사용한 혐의인데요,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가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틀 뒤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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