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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엄마, 나 돈 필요해"…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급증
입력 | 2020-11-04 07:32 수정 | 2020-11-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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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신저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신저 피싱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유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5일 오전, 김 모 씨는 갑자기 딸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며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라서 자신 대신 계좌 세 개에 13만원 씩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문자, 딸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6천 8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2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어났습니다.
피싱에 당하기 않기 위해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 소액결제나 현금 송금을 요청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피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전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포폰을 만들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선진 팀장/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자금 뿐 만 아니라 카드론을 받는다든지 등 피해가 끝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는 자녀와도 교환하면 안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동전화 신규가입 제한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접속하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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