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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엄마가 분양권 사 줄게"…건물 사주고 세금은 안 내고
입력 | 2020-11-18 07:22 수정 | 2020-11-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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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급이 빤한 이삼십대 젊은이가 갑자기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사들일 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이지 않는 부모의 손이 움직인, 이른바 ′부모 찬스′로, 비싼 분양권이나 상가를 제대로 세금도 안 내고 사들인 85명이 국세청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낼 계획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30대 A씨.
연봉은 2천만원에 불과한데도 빚도 없이 수 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 없이 납부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돈이었지만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B씨는 수 억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만 주고 샀는데, B씨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겁니다.
30대 C씨는 수 십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을 담보로 남아있던 수 억원의 빚을 떠안았는데, 이 빚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85명.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는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 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막기 위해 계좌 간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현금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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