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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조주빈 1심 '징역 40년'…공범들 최고 '15년'
입력 | 2020-11-27 06:19 수정 | 2020-11-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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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주빈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주빈 일당은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 수십 명을 ′노예′로 불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유포해 억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정현/디지털장의사 (지난3월)]
″변기 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글씨를 새긴다거나, 옷을 다 벗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미성년자 이모군에겐 장기 10년, 단기 5년, 전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모씨에겐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에겐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장인 조주빈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피해 여성을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그룹 관리와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과 전달 등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았단 겁니다.
오로지 ′성 착취물 제작 유포′라는 범행만을 목적으로 해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범들은 ′조주빈의 단독범행이 대부분이고, 가상화폐 환전 등만 도왔을 뿐′이라며 ′범죄집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취득이 성착취 범죄가 반복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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