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윤석열 복귀 여부 갈림길…법원 22일 심문

입력 | 2020-12-19 07:10   수정 | 2020-12-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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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킬 지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다음주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