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법원도 멈춘다…검찰 "구속·체포도 자제"

입력 | 2020-12-22 06:08   수정 | 2020-12-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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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치소 집단 감염 여파가 수사기관, 사법기관으로 퍼졌습니다.

검찰은 구속과 체포를 자제하고, 법원은 되도록 재판을 미루라는 초유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이 무더기 감염된 서울 동부구치소는, 관련 연쇄 확진자가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성′이었던 직원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다시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판정되는 등 불안은 여전합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출소한 6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일주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던 이 남성은 출소 당일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됐습니다.

접촉자로 파악돼 검사를 받은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8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치소발 집단 감염 여파는 전국 법원과 검찰청으로 번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어지간한 재판들은 적극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되, 긴급한 구속 심사와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예외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소자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직접 부르지 말고 전화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와 체포도 자제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자제를 공식 지시한 건 이례적인데, 윤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의 지시라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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