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학수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중기 최소 2년 유예 전망

입력 | 2021-01-06 12:18   수정 | 2021-0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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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예조항 및 공중시설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공중이용시설 중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논의가 오늘 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경영책임자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