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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입력 | 2021-05-19 11:59   수정 | 2021-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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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권 등기 시점이 아닌 매매 계약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에,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A씨 부부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가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작년 7월 5일, B씨가 임차인으로 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맺고 석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임차인 B씨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신이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