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천현우

한진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 2021-05-28 12:11   수정 | 2021-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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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의 땅 매매로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2009년 조양호 전 회장은 상속받은 경기도 소재 1천7백 제곱미터 땅을 명의수탁자에게 7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2018년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등기 없이 토지만 넘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 8천만 원을 고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