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양소연

'최대 규모' 강제징용 소송…6년 만에 선고

입력 | 2021-06-07 12:13   수정 | 2021-06-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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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2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6년 만에 처음 열린 변론기일에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한 일본 기업측은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