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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취소 문의 급증…위약금 없이 해지

입력 | 2021-07-18 12:01   수정 | 2021-07-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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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시작된 이번 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면서 숙박 시설을 취소할 때 내는 위약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한 지난 9일부터 8일 동안 숙박 시설과 관련한 상담 건수 837건 가운데 위약금 상담 비율이 65%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