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국현

"'특검이 공직자?'…수사 중 유권해석 부적절"

입력 | 2021-07-19 12:11   수정 | 2021-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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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난색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이뤄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을 들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