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불법 투자 유치' 이철,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 2021-08-12 12:15   수정 | 2021-08-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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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상태에서 수백억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을 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다.

지난 2019년 불법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던 이 전 대표는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이 추가로 확정돼 모두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