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공윤선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특가법으로 가중 처벌"

입력 | 2021-10-25 12:14   수정 | 2021-10-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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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승차와 하차를 위해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버스 안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중에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저녁 6시 반 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