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 공수처,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착수
- 조희연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할 것″
- 교육감 기소권은 없어…수사만 가능
- 김성훈 ″정치적 편향성 없는 기관 보여주겠다는 의지 있었을 것″
- 김성훈 ″1호 사건, 무혐의로 처리하기는 부담…봐주기 활용 비판″
#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 검찰, 이성윤 지검장 곧 기소할 듯
- 검찰 내부, 이성윤 거취에 촉각
- 김성훈 ″기소되면 정부로서 큰 부담…유임 어려울 것″
# 또 두 살 입양 딸 학대
- 2살 여야, 심각한 뇌손상…의식 불명
- 입양보호기관, 학대 눈치 못 채
- 김성훈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 철저한 점검 필요″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수처 1호 사건,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모두가 보기에도 다 의외였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공수처라는 사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법부 아니면 검찰 그리고 경찰과 같은 기소까지 할 수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성을 가진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는, 지금공수처법상.
◀ 앵커 ▶
대상이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 대상을 상대로 1호 수사가이루어졌고요. 또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여권 인사에 속한다는 면에서도 조금은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단 사실 부분 잠깐 정리하면 수사하고 기소 다할 수 대상에 누가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 그리고 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경무관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나눠지고요. 세 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기소까지도 할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범죄 사실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감사원이 딱 짚어서 고발한 거는 국가공무원법 44조위반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임명과 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있는 범죄 혐의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 ▶
왜 그런 이례적인 결정,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시중에 나오는 어떤 해석들은 뭐가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공수처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논란 특히 이성윤 지검장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호 사건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여권에 불리한.
◀ 앵커 ▶
여권에 불리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 수사를 함으로써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편향성이 없는 기관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과연 공수처 1호의 상징성에 어울리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공수처 어떻게 보면 난상 끝에 태어난 옥동자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출범 모든 과정이 기획 과정, 출범 과정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공수처가 첫 번째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첫 번째로 1호 사건을 받는데 그 1호 사건의 상징성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물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는 하지만요. 원래는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많은 사람은 검찰 비리 관련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 당연히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했습니다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약간은 엉뚱해 보이는 그런사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사안에 의해서 감사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게 그게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서 칼을 뽑았으면 무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여러 사건 중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동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로서 고민하고 있는 게 수사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수사팀의 경험과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험대에 막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사건이 무르익었다고 할까요? 감사원과 경찰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의 조사가 다 정리가 된 사건을 선택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또 수사 결과, 내용에 있어서 완결성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수처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려면 2호 사건, 3호 사건을 계속 봐야 할 것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뢰라는 것은 참 어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공수처도 출범 자체만으로 바로 신뢰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서 선택과 또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태도를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검찰 개혁이나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소의 결과도 있지만요. 수사 과정에서 그 과정에 대한 언급. 언론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공수처도 결국 수사 대상도 선정했지만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것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 앵커 ▶
아까 설명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선택한 것은 감사원의 일정 정도 판단과 이미 조사가 있었다는 건데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입장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요. 국가공무원법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특채 과정에 있어서 부당하게 특정인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시켰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고발 내용이고 경찰의 수사 내용이고요.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채라는 특채의 성격상 특수성상 불가피한 과정들이었고특채와 일반적인 공채를 구분짓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수사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들이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하여튼 공수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혐의로 처리하기는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상당한 부담이 있죠. 만약에 아까 왜 굳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인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혐의다 결론 내리면.
◀ 앵커 ▶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 부담이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러면 사실 오히려 괜히 소위 말하는 봐주기용으로 공수처가 활용되는 것아니냐. 이것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사의 내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혐의 입증을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1호로 이걸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해석, 공수처가 워낙 관심을 끈 조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도당연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1호 사건이 이렇게 의외의 사건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과연 2호, 3호는 어떤 사건을 내보일까, 이게 또 더욱더 큰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이제부터 내딛는 발걸음들은 말 그대로 퍼스트… 그래서 어떻게 족적을 남기는지에 따라서 정말 신뢰받는 개혁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예전에 반대했던 것처럼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도 있지만 모든 행보와 또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공수처입장에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공수처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볼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 입장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소하라는 의견을 밝혔죠, 수사심의위가?
◀ 김성훈 변호사 ▶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기소, 권고를 내렸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 했던. 심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삼자, 물론 검찰 조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기소가 정당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소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이합니다. 어제도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담당 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법률적으로 평가받는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수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관심은 그 기소 자체에 대해서구나 관심이 있었지만 기소가 이루질 경우 중앙지검장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로서도 조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 유임을 시키기는 어려진 것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유임시키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높은 표 차로 기소를 권고하고 실제로 수사도 더 하지 말고 기소를 하라는 그런 권고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형태로 중요한 그냥 범죄도 아니고 직무상 범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직으로서의 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수사심의위는 어떤 분들로구성됐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학교수나 변호사나 아니면 종교인, 여러 가지 시민사회 원로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앵커 ▶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본인이었습니다.
◀ 앵커 ▶
어떤 옳고 그름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스스로 반차까지 내고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목표로 했던 것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목적을 가진 수사고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수사라는 것도 외부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수사의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아동 학대 발생했습니다.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너무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2살밖에 안 된 여아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뇌출혈이 심하게 있고 뇌가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된 상태이고 외상은 없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심하게 흔드는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기가 다른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전후 관계를 확인해 보니 입양을 한 계부가 이렇게 가혹한 폭행을. 사실 2살 짜리 아기가 때릴 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양보호기관에서 원래는 정인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대 여부들을 조사하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상.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서 전혀 그런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상황입니다.
◀ 앵커 ▶
궁금한 점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식, 친자가 있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친자가 있는데도 입양을 했을때는 그게 정말 사랑으로 보살폈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될 것을 이렇게 끔찍한. 왜 했을까요? 그 심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아이가 칭얼대서 그랬다고 하는데.
◀ 앵커 ▶
그건 말이 안 되는…
◀ 김성훈 변호사 ▶
2살 아이가 어떻게 칭얼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보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입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동들한테 정상적으로 가정으로서 보호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서 아무리 규정을 했어도 입양 후 학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아무런 징후를 발견을 못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이르거나 중상에 이를 때까지도 나중에서야 경찰 수사로 알려지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학대에 대한 법은 만들어졌지만 학대 이전에 방지를 하려면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백서수준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당시에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못 발견했다. 당시에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는지. 그래서 말을 못 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고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를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시급하게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