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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김경수 '2년형'…판결의 논리는 무엇인가?

입력 | 2021-07-21 14:19   수정 | 2021-07-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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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박탈
=재판부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 문제없다″
=신장식 ″드루킹 등 이미 처벌받고 있어…공모를 했느냐 여부가 판단 지점″
=공직선거법 위반은 2심대로 무죄
=신장식 ″2년 복역해야 일부 1심에서 한 부분은 제외, 잔여 형기 채워야″
=신장식 ″대권주자로도 거론, 아직 50대…향후 정치 활동 복역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뼈아픈 판결이 될 것″
=신장식 ″시연을 봤느냐,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이것을 공모했다 증거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
=신장식 ″피고인에게 입증책임 돌렸다는 의구심이 들어″

### ″이재용, 가석방 or 사면?″
=송영길 ″이재용, 다음 달 가석방 대상 될 수 있다″
=이재명 ″재벌, 가석방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언급 부적절″
=신장식 ″특별사면, 사람을 콕 집어서 하는 것″
=신장식 ″대통령, 정무적 부담 있을 수밖에…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능″
=신장식 ″왜 지금 가석방 받으려고 하나? 삼바 조작 재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 남아 있어″

###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색 시도
=공수처,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조사
=신장식 ″김학의 수사 왜 했느냐는 기획 사정 의혹″
=신장식 ″공수처, 기계적 중립 지키려는 생각 갖고 있는 듯″
=신장식 ″공수처 내 검찰 수사관 철수, 복귀 신청인지 검찰 명령인지는 확인 안 돼″
=신장식 ″공수처 인력 적지만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신장식 ″옵티머스 그 당시 잘 수사됐다면 피해 막을 수 있었을 것″
=신장식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전 총장, 전결사항이라 보고 받지 못했다…상식적으로 논리상 납득 안돼″
=신장식 ″윤 전 총장,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 해당될 수 있어″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남지사 판결, 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소위 드루킹 집단과 함께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댓글을 조작했느냐.

그래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드루킹 등은 이미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느냐, 실제 고개를 끄덕여서 활동할 것을 승인하고 공모했다고 해서 공모 여부가 하나의 판단의 지점이었는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도 이를 확정한 것이고요.

◀ 앵커 ▶

그러니까 드루킹이 그 일을 했는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사실은 분명하고요.

◀ 앵커 ▶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거 해라, 허락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허락을 해서 공모했느냐, 공범인가 아닌가.

◀ 앵커 ▶

아니면 드루킹이 독자적으로 했느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독자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인데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대가를 제공하고 본인이 경남도지사에 나가려고 하니까 센다이 총영사라고 하는 드루킹 일당의 한 도 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상고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확정해서 선거법은 무죄, 그다음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는 드루킹과 공범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업무 방해 부분만 유죄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게 몇 년형입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2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복역을 해야 하고 오늘 즉시 아마 법정 구속이 됐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 앵커 ▶

복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 지사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부 앞에 구속되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복역했었고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형기를 복역을 하게 되고요.

◀ 앵커 ▶

잔여 형기가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잔여 형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1년 남짓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사실 김경수 지사는 소위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 대권 주자로도 거론됐던 분이고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 50대예요.

향후에도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복역 후에 형 만료 후에도 5년간은, 5년간은.

◀ 앵커 ▶

피선거권 박탈.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김경수 지사로서는 오늘 뼈 아픈 판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치적으로는 치명타겠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큽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지하는 분들은 실망이 클 거고요.

오늘 판결이 최종 심의니까 김 지사는 앞으로 2026년 이상이죠? 복역하고 나와야 하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복역하고 나와야죠.

◀ 앵커 ▶

그러니까 다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027년이나 2028년까지.

◀ 앵커 ▶

그러면 다음 대선까지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기계적으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의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2년 형이라는 것은 2년 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가요? 공모했다는 부분에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실은 당일날 소위 킹크랩을 시연하는 당일날,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있는 흔히 산채라고 불리는 곳에 갔다 라고 하는 점은 사실관계가 일치해요.

그런데 킹크랩 시연을 소위 봤느냐, 그리고 그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고개를 끄떡였다는 것인데 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도 실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모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그 정도의 의사 표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킹크랩 시연 자체를 보지 않았다 라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과 2심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 소위 닭갈비를 누가 언제 어디서 먹었느냐는 굉장히 큰 쟁점이 있는데요.

◀ 앵커 ▶

기억이 납니다, 논란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을 하자면 타임라인이 그때 드루킹 측에서 제시한 타임라인과 김경수 지사 측이 제시한 구글 지도, 구글 타임라인 상의 타임라인,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상 드러나 있던 타임라인을 보자면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약 40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항소심에 와서는 이 40분간 독대가 한 번 더 있었다 라고 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수정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라인만 가지고는 또 항소심에서 판결을 할 때 이걸 세세하게 다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그 세세한 타임라인 속에서 시연을 보고 거기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항소심은 세세하게 입증할 책임이 없다, 거기 갔고 주변 정황을 봤을 때 킹크랩 시연도 봤다고 인정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마치 그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 같은,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법률가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신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재판부는 1심, 2심, 3심 다 그렇게 판단을 했나요?

그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심과 2심의 판단의 근거는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대법원부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법률 심의입니다.

그래서 법리상에 잘못된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컴퓨터 등 업무 방해가 법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만을 따졌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한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항소심과 1심에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1심에서는 킹크랩 시연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타임라인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세세하게 다 딱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주변 정황,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공모 관계가 주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인정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가석방 요건, 혹은 사면 요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일단 사면 부분부터 설명해주실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면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하고 일반사면이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범죄 일반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형기가 얼마 이상 한 사람들, 이런 분들, 음주운전 전과를 한꺼번에 싹 없앤다든지 하는 게 일반 사면이고요.

특별 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콕 찍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콕 찍어서 사면을 하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죠.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무적 부담,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가석방 검토가 나오는데요.

가석방은 최종 결정권자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석방 같은 경우 이것도 법상으로는 3분의 1만 복역을 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3분의 1 복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구속 기간 동안 복역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80% 정도 복역을 했을 때 실무상으로 지금까지 가석방 대상이 됐고요.

◀ 앵커 ▶

지금은 몇 퍼센트를 한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3분의 1이면 됩니다, 법상으로.

◀ 앵커 ▶

그런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한 60%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직 일반적인 상황에 미치지 못했는데 법상으로는 되는 상황.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11월, 12월 연말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법상 요건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석방 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석방률은 지난 5년간 평균이 27.3%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수용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복역했으면 좀 가석방 석방률을 높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형사 정책적인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7.3%밖에 지금 가석방률이 그것도 80% 이상 복역한 사람들한테 가석방을 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형식상 요건이 되니까 가석방할 수 있다, 또는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법 적용이다, 오히려, 이런 비판을 좀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왜 이재용은 가석방 돼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답이나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은 뭔가 화합 조치 내지는 중도층을 여당 입장에서도 중도층을 껴 앉는다, 또 경제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삼성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더 큽니다, 하나는.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특별 사면의 경우 아직 사법 리스크 판단이 남아 있는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할 수 없죠? 특별 사면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복역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있죠.

◀ 앵커 ▶

그러면 나중에 그 건이 유죄가 되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 앵커 ▶

가석방도 마찬가지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흔히 쌈바라고 이야기하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그다음에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이 이 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범죄의 규모나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은 처벌 가능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 건도 사실은 예외 없이 약식 명령을 받아서 벌금 5,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또 한 건이 드러납니다.

또 프로포폴 했다는 게 드러나요, 결국은 정식 재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굳이 그런데 삼성이나 이재용 회장은 지금 가석방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또 구속되어야 하겠느냐, 또 복역되어야 하겠느냐 라는 사회적 여론을 앞으로 하는 재판에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연말에는 적어도 가석방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겠지만 법률가로서 추정하기에 그 어떤 법률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가석방 돼서 나온 사람을 또 집어넣어야 하겠느냐는 어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사회적 여론을.

◀ 앵커 ▶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서 나머지 재판에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런 말씀이시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전에 준법감시기구라든지 등등 해서 아마 나오게 되면 적극적인 투자 결정이라든지 또는 뭐 준법 경영을 위한 사회적 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남은,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그런데 쌈바 시세 조정 행위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저해해 가면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 앵커 ▶

그 건이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런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해서 유래 없이 25년형이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죄질은 좀 경하겠지만 실제로는 재벌 총수가 실제로 그런 일을 감행했다? 주가 조정에 직접 뛰어들었고,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우리 국민들의 돈이 거기에 동원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지금보다 사실은 더 큰 재판이 앞으로 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정치권의 사면을 고려하더라도 그 모든 판단이 나온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글쎄요.

우리 원래 일반 국민들은 사면을 거론하는 것,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재용 앞에서는 이렇게 특별 사면은 잘 나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더 큰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 앵커 ▶

글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해주신 거 중에 왜 삼성 측은 지금 어떤 가석방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을 명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겠지만 물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추정입니다.

◀ 앵커 ▶

추정이겠지만 지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금 가석방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습니까?

재판부도 만약 가석방이 되거나 특별 사면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거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회적 여론이라는 것이 삼성이 우리 경제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사실은 전혀 고려치 않고.

◀ 앵커 ▶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렇게 판결을 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공수처, 다음 얘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공수처에서 이규원 검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김학의 씨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출국을 막았다고 하는 사건과 연관돼 있는데요.

이 앞단에 왜 그러면 김학의를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기획 사정 의혹이 있고요.

그 기획 사정이라는 게 당시 버닝썬 사건 등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덮고 김학의 건으로 덮어야 한다 라고 하는 기획을 해서 김학의에 대한 사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는 냈지만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서 아직 민정비서관입니다.

전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현 민정비서관인데 이 이광철 비서관이 사실은 이규원 검사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이광철 비서관이 기획을 하고 그것을 이규원 검사가 실행을 했다, 특히나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지역 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곽상도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광철, 이규원 등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건설업자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서 기획 사정을 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했고요.

청와대는 보통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광철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자료를 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자료를 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물론 어떤 당연히 분야의 사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는데 왜 다른 분야에 진척이 없는 걸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어찌 보면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호 사건은 조희연 그다음에 7호 사건은 윤석열, 이런 식으로 균형을 기계적 중립성이나 균형을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정무적 판단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어느 걸 상징적으로 먼저 해결해 나갈 거냐를 찾긴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원래 어떤 출범 당시에 기대하던, 물론 수사는 정확히 해야겠지만 출범 당시에 기대하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 진척이 없는가, 이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초에는 처음에는 인력 충원이 어려워서 사건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첫 사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부터 사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면 갖다 붙이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사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대부분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나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늦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검찰은…

◀ 앵커 ▶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 앵커 ▶

그리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검찰 수사관이 철수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자의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 공수처가 파견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파견을 했을 텐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수사관들이 나 여기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복귀 신청을 해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한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요.

◀ 앵커 ▶

어떤 측면에서는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지금 못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공수처 자체가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그 자체의 무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판단하기에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칫 하면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시작한 사건을 제대로 끝맺음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공수처의 인력이 한 지방검찰청보다도 더 적습니다.

하긴 하지만 굉장히 조롱이나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사건과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에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7호 사건인지 8호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 앵커 ▶

내용이 뭔가요, 그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뭐냐 하면 옵티머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전파진흥원에서 이거 옵티머스 이상하다, 사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무혐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만약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피해 금액이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막을 수 있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왜 무혐의 결정을 했느냐,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개인이 고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거든요.

◀ 앵커 ▶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의문 제기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전결상이라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딱 끊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1조 5,000억의 피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당시 전파진흥원이 공공기관이 내놨던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결처리했다?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이 층층시야인 검찰 조직의 논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가 갖고 있는 혐의는 직무유기인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직무를 유기했다, 내지는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역시 그 부분도 역시 공수처가 답답한 건 어떤 진전도 지금 없는 거죠, 수사에 관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하겠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 앵커 ▶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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