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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세월호 특수단 최종 결과 "수사 외압 없었다"
입력 | 2021-01-19 17:01 수정 | 2021-0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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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출범 당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세월호 수사 외압 등 남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해경의 부실대응 수사 당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견제시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수단은 또,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의혹에 대해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를 기다리다 숨진 고 임경빈군에 대해선, 발견 당시 이미 임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고 헬기 이송을 요구하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한 채 특수단은 오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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