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남상호

고개 숙인 서울시 "반성·성찰…겸허히 수용"

입력 | 2021-01-26 17:04   수정 | 2021-0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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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고 서울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안경옥/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직후 피해자 측은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 누설과 관련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전 ″피해 직원과 가족,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피해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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