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산하기관의 임용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도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전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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