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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예보,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 '반환' 지원
입력 | 2021-02-09 17:06 수정 | 2021-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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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낸 돈을 돌려주는 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계좌는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돕는 내용의 ′에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