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이기주
선관위 "4월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입력 | 2021-03-31 17:04 수정 | 2021-03-31 17: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인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가 실시돼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중에도 오늘인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