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김윤미
소상공인 손실보상 5백만 원‥설 이전 선지급
입력 | 2021-12-31 16:56 수정 | 2021-12-31 1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가운데 이 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 발생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