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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만 18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 2021-12-31 17:01   수정 | 2021-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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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