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곽동건

검찰, 배달앱 '요기요' 기소…"최저가 강요"

입력 | 2021-02-02 09:51   수정 | 2021-0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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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에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