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낙태죄'는 없어졌지만…기준도 비용도 '혼란'

입력 | 2021-01-08 20:24   수정 | 2021-0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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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8주, 10주, 20주 병원마다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새로운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사자와 병원 모두 혼란만 겪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8주 이내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산부인과 A]
″저희 병원은 (임신) 8주까지만 하고 있어서 8주 넘어가는 건 시술 안돼요.″

다른 병원은 10주 이내로 기간을 늘려 잡습니다.

[산부인과 B]
″일단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임신) 10주 이하여서 이상은 (수술) 안하고 있어요.″

임신 20주도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었지만, 대신 수백만원의 수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산부인과 C]
″저희 병원에선 20주까지만 수술이 가능한데 20주만 되도 비용은 400에서 450(만원) 나와요.″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아예 임신 22주 이상은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이러한 경우(낙태 수술하면)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이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4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료현장에서는 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해 낙태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아예 전면적인 낙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대표]
″보험적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여성들도 병원에 안심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은 물론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까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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