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강서영
[단독] 예고 없이 컨베이어 가동?…"이러다 사고날 줄 알았다"
입력 | 2021-01-13 20:24 수정 | 2021-01-13 22: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며칠 전 전남 여수의 산업 단지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였는데요.
현장 동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작부터 예상 했다면서 부실한 노동 환경을 증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가 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옆엔 어른의 어깨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34살 A씨는 이 구멍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갑자기 컨베이어가 빠르게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저희들도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여차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속도로 돌아가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은 평소에도 컨베이어의 작동이 갑자기 이뤄져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고도 없었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사측의 안내도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컨베이어가) 돌아간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런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 직접 들어가도록 작업을 지시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컨베이어 내부로 직접 들어가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석탄이라는 게 가루가 되고 깨지고 해서 항상 이물질이 끼는 것 같아요. (컨베이어 내부 작업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 같아요.″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금호TNL은 컨베이어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A 씨 등이 컨베이어 가동을 멈춰달라고 무전을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비슷한 공정의 작업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처음 가 보신 분들은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지′… 지금도. 지금도.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이번에 청년 노동자가 돌아가셨던 똑같은 환경이 전국 사업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금호 TNL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서도 앞으로 3년간 적용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배준식(여수) / 영상제공: 여수소방서, 김용균특별조사위)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