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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사상 처음
입력 | 2021-01-28 20:09 수정 | 2021-0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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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 민주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발의 이후 국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이 백 일흔네 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전망인데 의석분포를 감안하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당초 판결문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다른 뉘앙스로 수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국회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또 다른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혔던 당시 재판장, 이동근 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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