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학수

사법부 길들이기?…"잘못 바로잡는 게 3권 분립"

입력 | 2021-02-01 20:03   수정 | 2021-02-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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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과연, 헌재도 법관의 탄핵을 인정할 것인지, 법적인 쟁점과 함께 곧 퇴임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여당은 ″그냥 넘어가는 건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법원 길 들이기″라고 반박합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2월 퇴직′ 판사를 탄핵? 실효성 논란</strong>

임성근 판사는 이달 말 법복을 벗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임 판사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9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임 판사의 퇴직을 예상치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도피성으로 (임 판사가) 갑자기 사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미리 계산해서 접근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헌정질서의 작동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역시 이미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1심에서 무죄 판결?</strong>

임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년 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은 지나치다고 보수 야당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문에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과 별개로, 국회의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모든 탄핵절차가 끝났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strong>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이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여권 내에도 이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더 일찍 탄핵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지만, 재판 개입과 농단에 대한 심판인 만큼 시점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적 재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작동하는 게 3권분립이지, 실효성 등을 따져 봐주고 넘어가는 게 3권분립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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