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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왜 이러나?…협력업체 노동자 또 참변

입력 | 2021-02-08 20:37   수정 | 2021-0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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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 업체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에 반드시 설비를 멈춰야 한다는 안전 수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벌써 여섯 번째 인데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40분 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료부두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 출동 구조대원]
″롤러 같은 데 끼었다고, 상체 부분이…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숨을 안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35살 김 모 씨.

사고 당시 김 씨는 철광석과 석탄을 연료부두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상태였지만 원료를 나르는 기계인 ′언로더′가 작동하면서 기계 사이에 끼인 겁니다.

정비를 점검할 때 모든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컨베이어)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언로더라는 장비가 지나가면서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협착된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압의 집진기를 켜둔 채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등,

최근 넉 달 사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선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성준/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사업주의 책임인데, 여전히 가동되는 설비 속에서 지금 점검이나 수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포스코는 안전 특별대책으로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감독을 실시해 무려 천 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안 돼 하청업체 직원의 인명 사고가 또 반복되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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