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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당신뉴스] "맞벌이라도 안 돼"…프리랜서 차별하는 돌봄교실
입력 | 2021-02-12 19:58 수정 | 2021-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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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오늘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자녀들을 돌봄 교실에 보낼 수 없는 엄마 들의 이야깁니다.
프리랜서, 그러니까 자유 계약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건데요.
이덕영 기자가 이들의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9살 아이의 엄마인 김 모씨는 번역 일을 합니다.
출판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자유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섭니다.
김 씨는 최근 아이를 학교 돌봄 교실에 보내려다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모씨 / 초등학생 학부모(프리랜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수요가 많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돌아갑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부모의 직업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자유계약직 노동자라서 재직증명서가 없습니다.
임금도 일이 끝나고 나서야 받기 때문에 당장은 소득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김 모씨 / 초등학생 학부모]
″2~3년 정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요. 작년에 해당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낼 수 있는 게 이런 계약서 뿐인데.″
영상 촬영 일을 하는 자유계약직 노동자 박소영 씨는 자녀들을 학교 돌봄에 보내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박소영 / 초등학생 학부모(프리랜서)]
″지역 엄마들 커뮤니티를 들어가보면 ′어차피 안 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류를 내 볼 엄두도 못 냈어요.″
초등학생 두 아이만 집에 남겨 놓고 일을 나갈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박소영 / 초등학생 학부모]
″불안하죠. (아이들에게) 불 사용하지 말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데워먹고 이렇게 하자 하고..″
교육부는 올해 50만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학부모들은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소영 / 초등학생 학부모(프리랜서)]
″일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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