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첫 '학교 미투' 3년 만에…가해 교사 법정구속

입력 | 2021-02-19 20:18   수정 | 2021-0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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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서울 용화 여고의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쪽지를 붙여서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폭로가 전국으로 번졌고 뒤늦게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오늘 이 가해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3학년 교실 창문.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영문 표현이 내걸리자, 다른 층 1,2학년 교실에서도 ″미투″, ″지켜 줄게″ 같은 문구로 화답합니다.

당시 이 학교 졸업생 5명이 재학 시절 교사들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SNS에서 폭로했더니, 후배들 역시 ′성추행은 여전하다′며 고발에 동참한 겁니다.

조사에 나선 교육청이 3명을 해임하는 등 교사 18명을 징계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어 아무도 차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반발하며 재진정까지 나선 끝에, 50대 교사 주모 씨만, 첫 폭로 뒤 2년여 만인 작년 5월 겨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10여 차례 학생들을 추행해 놓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주씨는 피해 학생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졸업한 지 오래 돼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더라도, 본질적인 추행 부분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피해자]
″(′학교 미투′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느꼈던 분위기의 변화가 너무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앞으로 용화여고를 비롯해 다른 학교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여성단체들은 담임 교사가 학생 여러 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죄질에 비춰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던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스쿨미투′ 당시 징계를 받은 다른 가해 교사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이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최인규/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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