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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단독] 이번엔 '교도소' 투기?…교도관이 발표 전 부인 이름으로
입력 | 2021-03-15 20:04 수정 | 2021-03-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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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교도소 부지 투기 의혹,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교도소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간부급 교도관이 교도소가 이전할 부지의 땅을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정부가 예정지를 발표하기 직전에 매입한 탓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로운 대전교도소 건물이 들어설 대전시 방동 일대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전교도소가 옮겨올 곳입니다.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 9월과 10월에, 농지 2곳, 모두 1천8백 제곱미터를 2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를 구입한 여성의 주소지가 ′교정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 즉 교도관의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국가시설입니다.
이 여성의 주소지엔 당시 대전교도소의 과장급 직원 A 씨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법무부 공무원 A 씨가 아내 명의로 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을 주민]
″무슨 과장이라고 하더라고, 과장인 사람이 자기가 직접은 못 사고 자기 식구 앞으로 해서 땅을…교도소(에서) 뭔가가 샜으니까 그 저기를 살 거 아니에요, 뭔가 흘러나갔으니까…″
그런데, 매입 시점이 미묘합니다.
대전시는 2017년 9월 초, 교도소를 이전할 후보지로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합니다.
최종 부지가 확정 발표된 건 그 해 12월입니다.
부동산 매입은 그 사이 불과 3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총괄했던 부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
″대전시랑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법무부랑 이렇게 (이전) 주체 거든요. 시설 관련이니까 그쪽에 새로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관여하고 있죠.″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농지로 투자 가치가 없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종배/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유성구지회장]
″그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거기는 거의 다 농지란 말이죠.″
보상을 앞둔 해당 지역에는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고 땅값도 당시보다 3배 남짓 오른 상황입니다.
[김정동/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다양한 개발 사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공기업이나 공직자들의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MBC 취재에 대해, 법무부 측은 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 말에 이미 퇴직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전교도소의 신축 이전 사업은 현재 LH가 맡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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