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취재 피하려고?…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입력 | 2021-03-16 20:20   수정 | 2021-03-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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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백 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재판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보통, 성범죄 처럼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최씨는 재판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걸 피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

대형 벤츠 승용차가 청사 출입문 앞까지 가려다, 법원 직원에게 제지당합니다.

차에 탄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린 최 씨가 법원 청사로 걸어들어가자, 취재진과 유투버가 몰려듭니다.

[최 모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사위인 윤 총장께 자문 구하셨습니까?) ..... ″

질문 세례에도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방청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취재진 등이 재판에 오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모레 열리는 2번째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방청객과 기자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최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은 법원조직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김성훈/변호사]
″′공개재판을 통해서 사법의 과정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어떤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것이 구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하려는 ′재판 비공개′를 피고인인 최 씨가 신청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땅을 사는 과정에서 347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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