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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변호사 거부한 김태현…"피해자 휴대전화 증거 인멸"
입력 | 2021-04-08 20:16 수정 | 2021-04-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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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말고 스토킹과 피해자의 휴대 전화 기록 삭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내일 검찰로 넘깁니다.
사진으로만 얼굴이 공개된 김태현은, 내일 정식으로 카메라 앞에 설 예정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김태현에게 추가 적용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일가족을 살해한 직후 숨진 큰딸의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지인들의 메시지 수신도 차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피해자와 피의자를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낸 거예요. 더 미궁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숨진 큰딸을 공포에 떨게 했던 스토킹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괴롭힘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반 년이 남아 적용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퀵서비스로 위장해 집에 들어간 것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것에 대해서도 주거침입과 절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2차 투입해 막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 경찰 조사와 2차례 프로파일러 면담은 변호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국선변호인 입회 여부를 물었지만 김태현은 ″변호사 없이 그냥 조사받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장에서 6평짜리 독방을 쓴 김태현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텔레비전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소와는 달리 시청 내용에 제한이 없어 본인이 등장하는 TV 뉴스도 접했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김태현의 모습을 취재진 앞에 공개하고, 질문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을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중대본의 마스크 착용 관련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경찰은 잠깐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내리게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태현을 검찰에 넘긴 뒤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허원철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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