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힘겹게 수사진용 갖췄지만…'검찰 장벽'에 부딪친 공수처

입력 | 2021-04-16 20:11   수정 | 2021-04-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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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범 석 달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열세 명의 신임 검사를 임명하면서, 사상 첫 수사팀 진용을 꾸렸습니다.

이제 ′1호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건지 관심이 높을 텐데요.

검사 교육과 수사관 구성까지 마무리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임명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검사들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태동기여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호시우행′, 즉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자세로, 국민만 보고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임명된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15명,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중 부장검사는 2명으로, 검찰 출신과 법원 출신이 각각 1명씩 임명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두 업무를 분리한다던 구상대로, 첫 수사진용이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4월로 예고했던 사상 첫 사건 수사는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검사들이 2~3주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수처 수사관 30명의 채용절차가 아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앞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을 넘기는 이첩기준 정리가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오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 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못 채운 공석 10자리에 대한 충원시기와 방법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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