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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똑같은 사안 180도 다른 '당혹스러운 판결'
입력 | 2021-04-21 20:00 수정 | 2021-04-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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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두 건을 두고 정 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판사들이 바뀌었다고 한 재판부에서 앞선 판사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법원 담당하는 곽동건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곽 기자, 먼저 주목해서 짚어 볼게요, 1차 소송과 2차 소송이 거의 붙어서 나란히 나올 예정이었는데, 2차 소송은 갑자기 일정이 미뤄진 거죠?
◀ 기자 ▶
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 판결이 1월 8일이었고, 바로 다음주 2차 판결도 잡혀있었는데, 재판부가 불과 이틀 전에 판결을 미뤘습니다.
당시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요.
3월에 한번 재판을 추가로 열긴 했는데, 피해자 주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과를 놓고보면, 당시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준비했다가 바로 직전에 정반대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판단을 점검하고 논리를 다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재판부는 달라도 같은 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정반대로 판결하는 게 사실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죠.
◀ 기자 ▶
네, 사실 판사들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같은 법원이어도 재판부는 하나하나 완전히 독립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1심의 다양한 판단들이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되는 게 정상이라는 논리인데, 물론 이건 판사들 얘기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판결, 시민들이 보기엔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가장 놀란 건 당사자들이겠죠.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뛰쳐나가 울먹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앵커 ▶
특히 1차 소송 건은 재판부도 같은데 판사들이 바뀌면서 판결 내용의 일부가 훼손됐어요.
배상하라는 승소를 해놓고 실제 배상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 기자 ▶
전임 재판부를 자기부정하는 듯한 결정문, 법원에서도 이건 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배상이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소송비용′에 한정된 결정이라, ′위자료′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자료,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때그때 다른 재판부가 또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강제집행, 여기도 2년째 큰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앞으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곽동건 기자였습니다.
(영상 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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