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진욱

우리 집 인터넷만 느린가?…이동통신사 전수 조사

입력 | 2021-04-23 20:10   수정 | 2021-04-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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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T가 10기가 속도의 유선 인터넷망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백 분의 1 속도만 나온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KT를 시작으로 나머지 통신사까지 이용 요금 만큼 제 속도가 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에 올라온 한 유튜버 방송입니다.

KT 10기가 속도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100분의 1로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잇섭/유튜버]
″모뎀을 껐다 켜고 공유기도 빼고 다이렉트로 물려도보고 아주 다양하게 테스트틀 했지만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메가로 제한이 걸려있었던 것이죠.″

10기가 요금제는 월 8만8천 원, 100메가 요금제는 월 2만2천 원입니다.

KT가 부랴부랴 자체 조사한 결과, 10기가 상품 이용자 9천 명 가운데 24명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인터넷 장비 증설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T 내부에서는 기가인터넷이 불가능한 곳에도 실적때문에 무리해서 개통을 밀어붙이다 문제가 터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통신3사 모두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KT를 먼저 선착수를 하고요. SK텔레콤과 LG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속도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KT 10기가 상품은 최저 기준이 3기가입니다.

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30분 동안 5번 이상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해야, 당일 요금을 보상합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비자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보상 약관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편집 : 변서하 / 영상출처 : 유튜브 ′ITSub잇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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