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검찰이 겨냥한 '이성윤 의혹' 전문가들이 심의한다

입력 | 2021-04-23 20:19   수정 | 2021-04-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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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요.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변수가 될 수도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적절한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외부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인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검도 결정을 서두른 겁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통상 2~3주 뒤에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9일 검찰총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시킬 추천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보다 빨리 심의위가 열릴 경우, 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수사는 정당하고 이 지검장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이 지검장의 총장 인선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의 부담은 커지고, 이 지검장은 수사에 대한 족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 회의 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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