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아라

명부에 이름 적으라는데…얻어맞는 식당 종업원들

입력 | 2021-04-23 20:29   수정 | 2021-04-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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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식당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출입자 명부 작성을 권유했다가, 심한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손님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앞.

중년 남성이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남성 손님]
″경찰 불러. 이 X같은 X이. X소리 하고 자빠졌어. XXX아.″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이 식당 종업원이 손님 2명 모두에게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전화번호 적으라고 한 게 잘못됐냐고요?″
″순서가 안 됐어, 순서가…″
″두 명 다 적어야돼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아′하고 ′어′가 다른거야.″

결국 식당 밖으로 나온 두 남녀는 이 거리에서 종업원에게 각종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종업원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여성 손님]
″주먹으로 까. 여보 내가 돈 물어줄게. 주먹으로 까.″

여성 종업원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이상′의 진단과 함께 성적인 욕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종업원]
″여성의 성에 대해서 만인이 있는 시장 바닥에서 남자, 여자 애들부터 다 구경하는 데서 그렇게 (여성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데, 실랑이 끝에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고 가버리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문제삼기도 어렵습니다.

[원주시청 위생과]
″(식당에서 밥을 먹은) 이용자가 아닌데 처벌을 원하시면, 저희는 감염병 예방 위반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백만원에 달합니다.

급감한 매출에, 막무가내인 손님들까지 달래야 하는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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