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대가 오늘 쿠팡을 조사해 달라면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가 과연 조사에 나설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단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위너′, 즉 대표 판매자로 선정합니다.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 판매권을 갖게 됩니다.
상품을 검색하면 위너만 노출됩니다.
위너가 되지 못하면 판매량은 급감합니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 시스템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점 업체들은 위너가 되기 위해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호/쿠팡 판매자]
″저희 팀장하고 같이 밤 8시부터 두 시간마다 10시, 12시, 새벽 2시, 4시, 6시. 저는 9시, 11시, (새벽) 1시, 3시, 5시, 7시. 그 시간별로 깨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 가격경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500원, 100원 내리다 보면 마진이 0이 돼요.″
게다가 쿠팡은 위너가 된 판매자에게,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심지어 고객들의 후기와 별점까지 모두 몰아줍니다.
위너에서 밀려나면, 공들여 찍은 상품 사진도, 고객들의 별점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정영호/쿠팡 판매자]
″저희 모델 얼굴에 저작권,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상품을 아무 말 없이 허락도 없이 갖고 간다는 건, 이건 도둑질이죠.″
참여연대는 오늘 쿠팡의 이런 약관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호현/참여연대 변호사]
″저작물의 무상탈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쿠팡과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는 오픈마켓들인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이런 곳에서는 판매자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작년 7월 같은 신고를 받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공룡, 플랫폼.
아직 한국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와 갑질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취재 : 노성은 /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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