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제민

바다로 뛰어든 '날쌘 도주' 법망도 빠져나가나?

입력 | 2021-05-07 20:08   수정 | 2021-05-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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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수부대 출신 해양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달아났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해경은 다섯 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경찰이 입건을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류제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후진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혀 함께 걸어가다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한 뒤, 자갈마당을 가로질러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30대 남성은 특수부대 출신의 현직 해경 구조직 경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달아난 지 5시간 만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해경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도주,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4가집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불응 혐의는 단속 경찰관이 실제 측정을 요구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데, 측정 전에 달아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주와 공무집행 방해혐의 역시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달아났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음주운전 혐의.

5시간 만에 자진출두한 이 해경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과 성별 등을 적용해 5시간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보영/변호사]
″위드마크 공식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할 때 쓰는데, 법원에서는 증거력이 신빙성이 많이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하니까…″

경찰은 간이 계산 결과 단속 기준인 0.03%가 넘는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드마크의 증거능력부족으로 기소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최병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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