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다현

[단독] PC방 공동 사업인 줄 알았더니…폭행에 노예 합숙

입력 | 2021-05-11 20:27   수정 | 2021-05-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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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시방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20대 남성들을 합숙 시킨 뒤에 노예처럼 부려온 업주가 경찰에 체포 됐습니다.

무단으로 결근 하면 거액을 배상 한다는 계약서가 족쇄가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화순의 한 아파트.

6층의 한 현관 앞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뜯어 엽니다.

누군가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해 1층 바닥엔 안전매트도 깔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 감금돼 있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피해자 부모]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놔뒀겠어요?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선 2018년부터 20대 남성 5명이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합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은 엉덩이 부위가 검붉게 변하고 갈라질 정도로 다쳤습니다.

야구방망이에 맞아 피부가 괴사한 겁니다.

[피해자 A씨]
″사람 취급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팬 거예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행을…″

이들을 가두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광주에서 PC방 두 곳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구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남성들을 동업자라며 끌어 모았습니다.

광주의 한 PC방에 5억여 원을 투자하는데, 2억1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는 지분까지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씨는 PC방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해 망막에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모 씨/PC방 업주]
″일적으로 X같이 한 거 없잖아. 그걸 믿어, 그걸.″
<그렇습니다.>
″너희가 X같이 해서 두드려 맞은 거지.″

이 씨는 피해자들끼리 출퇴근을 통제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시켰습니다.

끝내 합숙소를 뛰쳐 나간 피해자들에겐 무단 결근으로 하루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내밀며 협박했습니다.

[이 모 씨/PC방 업주]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도망간 XX를 잡아봤자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세 번에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결국 노예처럼 일해온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가족들의 신고로 지옥 같은 PC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이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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