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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미운털' 또 표적 기소?…검찰의 주장이 의심 받는 이유
입력 | 2021-05-12 19:56 수정 | 2021-05-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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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2인자가 법정에 서게 된 상황도 처음이지만,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는 과정에 검찰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면 이제 다음 수사 대상은 지금 옥중에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검사들이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까.
◀ 기자 ▶
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이걸 출금 석 달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파헤치려 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9년 6월 18일, 안양지청 수사팀이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가 됐다고 보고했더니 대검은 ′고쳐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2주 뒤 보고서에는 ″출금 당시 밤에 급히 서류가 작성됐고, 관할 검사장에게 사후 보고도 됐다, 그러니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고 최종보고가 됐습니다.
이 2주 사이,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검 수뇌부에 전화하고 의견을 전달해, 이 문구가 들어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 앵커 ▶
검찰이야말로 지휘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조직 아닙니까.
이성윤 지검장 말고 당시에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른바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수사지휘 라인의 이름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연루자들에 대해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지검장은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 외에 외압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MBC와 통화에선 오히려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양지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아무것도 안 한 자신만 재판받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에 출국을 하려다가 금지된 것이 불법적이었다,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건데.
사실은 본질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당시 검사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기자 ▶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과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절차적 논란이 비롯된 상황인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영상 속 김학의 전 차관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사실은 눈감고 어떤 사실은 수사했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공정한지 답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일선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나 이성윤 지검장 두 사람 모두, 검찰 최고위급의 선배들인데요.
김 전 차관 사건 때는 눈앞의 증거에도 칼날이 무뎠던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취지라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비판에 검찰은 별로 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의 이후 수사 과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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