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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검찰·법원 모두 외면"
입력 | 2021-05-13 20:49 수정 | 2021-05-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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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출국 정지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폭행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죠.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는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됐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까지도 피해자의 호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12월 30일, 중국인 동료에게 폭행당해 왼쪽 눈을 실명한 관 모 씨.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19년 1월 1일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출국정지 조치가 제때 됐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등 1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12월 31일에 출국정지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은 전산으로만 보냈습니다.
실제 출국정지가 되려면 서류로 보내야 하는데 이걸 교묘히 숨긴 겁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1월 1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서류가) 원래 안 가거든요. 1월 2일 날 오프라인 서류는 그때 (검찰에) 접수된 게 아닌가‥ ″
재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의 기록제출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최정규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제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적 사항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삭제해서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도 이거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했어야죠.″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건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실명으로 인한 피해를 따져보겠다며 병원 4곳에 신체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패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패소한 건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피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에 적힌 건 단 두 줄 뿐이었습니다.
[장덕령/피해자 매형]
″황당했죠. 이런 판결문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 늦둥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판사 시켜도 다 해 먹습니다. 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2년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건 두 줄짜리 패소 판결문.
몸도 마음도 갈수록 상해가고 있지만 피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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