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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공소장 편집' 악의적 유출 누가?…"재판권 침해"
입력 | 2021-05-17 20:09 수정 | 2021-05-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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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공소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 장관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한 일′이라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전산 망의 접속 기록을 확인 하는 등 본격적인 ′유출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 내용 유출 파문.
이 지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황까지 담긴 광범위한 내용이 ′편집본′ 형식의 파일로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검찰 내부 전산망의 접속 기록부터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직후부터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다룬 첫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문제의 파일에 접속한 검사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일단 문건을 열어 본 검사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대검 감찰부의 유출자 특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 내용 유출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유출 행위가 법무부의 훈령을 어긴 만큼 감찰과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야 하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는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첫 재판 전까지의 공소 내용 공개를 막을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처벌하겠다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서 규정을 위반한 유출 파문이 불거진 만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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