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유령 수술' 8년 후유증…"원장 다시 수사해달라"

입력 | 2021-06-01 20:18   수정 | 2021-06-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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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년 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던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병원장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서 엄벌해 달라는 건데요.

끊이지 않는 대리수술 범죄, 왜 엄벌이 안 되는건지,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2012년부터 1년 넘게 이뤄진 ′유령수술′ 사건.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장이 할 줄 알았던 수술을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했습니다.

피해 환자가 33명이나 됐습니다.

일부는 통증과 함께 얼굴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는데도, 원장 유모 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유령수술 이후 8년간 부작용에 시달려 온 33살 한모씨는 유 원장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검찰의 소극적인 법 적용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유령수술을 주도한 유 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사기죄, 환자를 속여 수술비를 가로챈 재산범죄만 인정돼 처벌수위가 낮았는데, 한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책임까지 인정해, 처벌수위가 훨씬 강한 ′중상해죄′나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며 수심위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도, 환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의사라면 환자의 몸에 칼을 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박호균 변호사]
″(대리 수술자에게) 설사 의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한테 (수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강도가 메스(칼)를 댄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문제는 중상해죄나 살인미수 등의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여러 진료과목의 ′협업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 고의적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법 적용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정이원 변호사]
″의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까지 대비해서 특정한 의사와 계약하기보다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과 전체 계약을 맺는다′고 보는 게 합당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리수술에) 악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만약 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일반 국민의 시각을 대표하는 전문가 15명이 ′유령수술′ 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결론을 권고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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