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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법정에 나란히 선 '조국 부부'…딸·아들도 불러낸 검찰
입력 | 2021-06-11 20:25 수정 | 2021-06-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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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찰 무마′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피고인석에는 공범으로 묶인 정경심 교수까지 부부가 나란히 섰는데요, 다음 재판에는 딸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멈춰선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그 사이 재판부까지 바뀌면서 더 늦어졌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조국/전 법무장관]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선 본격적으로 입시비리 혐의도 다루기 시작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법정에 나와, 처음으로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입시비리를 두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내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이 책 제목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이 ′부의 대물림′, ′위조의 시간′ 같은 표현을 자꾸 쓴다″며 ″적어도 법정에선 법률 용어로 차분히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 서는 게 안쓰럽다″며 ″증언이 꼭 필요할 때 다시 결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아들·딸을 직접 법정에서 신문해야 한다며 두 사람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딸까지 함께 법정에 나오게 됐으며, 이후 아들도 증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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