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국회가 풀어준 빗장…돈 싸들고 달려온 투기꾼들
입력 | 2021-06-17 20:25 수정 | 2021-06-17 20: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지난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5일부터 개발 지역에 집을 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분양권 말고 딱 시세만큼만 현금으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다 그 기준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개발 지역에 집을 사면 분양권이 나오는 건데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투기 세력이 현금을 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2.4 대책에 따른 공공 재개발이 유력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다세대주택들이 최소 5건이나 거래됐습니다.
[A 공인중개사]
″한 점심때쯤 올려놨다가, 그거 바로 나갔고… 오후에 올려놓고 바로 나간 거예요.″
심지어 당장 다음 주까지 당장 현금 4억 5천만 원을 내겠다며, 집을 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B 공인중개사]
″그건 끝났어요. 그런 물건 있으면 대기자 30명이에요. 난리 났어요.″
다른 지역도 난리가 났습니다.
현금을 싸들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하루 사이에 웃돈이 붙었습니다.
[C 공인중개사 ]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다 투자자 물건이에요 다 선수들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팔리던 거에 비해서 1억 이상은 다 붙여서 나온 거 같아요.″
왜 갑자기 어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2월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꾼들이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국회가 관련법을 논의하면서, 이런 투기방지 대책이 무력화됐습니다.
현금 청산하는 기준일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집을 사면, 공공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소급적용하는데 부담을 느껴, 기준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등기까지 모두 마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2주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줄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B 공인중개사 ]
″OO구역 나오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현금 8억 바로 쏘겠다고… 물건 대기자만 30명.″
정부는 이곳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