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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넷플릭스 망사용료 내라"…구독료 인상으로 충당?
입력 | 2021-06-25 20:12 수정 | 2021-06-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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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면서 국내 인터넷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용량이 큰 콘텐츠를 전송하는 만큼 콘텐츠 회사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통신사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고, 설비 증설 역시 통신사의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소송 상대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때문에 인터넷 망 부하가 크게 늘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3년간 넷플릭스 서버가 있는 일본과 한국 사이 트랙픽이 30배나 늘어 용량을 18배 늘리는 증설 공사도 했다는 겁니다.
국내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정해질 문제″라면서도 양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첫번째 판결입니다.
[강신섭/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싸우는 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세계적 기업 아닙니까.″
통신업계는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 국내 업체들은 수백억원씩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유튜브는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중소 업체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콘텐츠 회사들이 이용 요금을 인상해 비용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비용은 낼 수 있어도 망 이용료를 낼 수는 없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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